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0-1

실효세율의 계산

69-0-1 실효세율의 계산 ◌ 실효세율 계산 방법 ① 해당 국가 소재 구성기업들의 ‘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 ’( 분자 ) 와 ② 해당 국가의 ‘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 ’( 분모 ) 으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 → 국가별 통산 ) 7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 ① ∑ (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 ② ∑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 상기 ① 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실효세율은 영 (0) 으로 본다 . 이 경우 실효세율 을 영 (0) 으로 보 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 할 때 다음의 방법 을 순차로 적용하여 ① 의 금액에 산입한다 ( 영 §116 의 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① 의 금액에 산입할 것 ㉡ ㉠ 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 (0) 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① 의 금액에 산입할 것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 상기 ② 의 금액이 영 (0) 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무국적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 무국적구성기업 ) 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 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 영 §117). ㉠ 법 제 64 조 제 1 항 제 2 호 외의 투과기업 ㉡ 제 4 형고정사업장 ◌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 결손과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 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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