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0-1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160-0-1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②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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