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 건설산업기본법 」 ・ 「 전기공사업법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주택법 」 ・ 「 하수도법 」 및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 2. 「 건축사법 」 , 「 전력기술관리법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기술사법 」 및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3. 「 주택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 건축법 」 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제 3 장 간접국세 _ 95 ② 제 1 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 건설산업기본법 」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 하청 ) 또 는 재하도급 ( 재하청 ) 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 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전문건설업 ( 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업 )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 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 ・ 소매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자 또는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 평가용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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