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8

41-0…8 【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법 제41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수학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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