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4

7-0…4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

법 제7조의 납부고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납세의무(기본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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