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5-31의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41 의 5-31 의 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서 특수관계 요건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중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 상장법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가 .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취득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나 .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다 .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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