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

10-0-1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 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 야 한다 . ② 그 밖의 양도자 ・ 양수자 :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 개 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 부가가치세법 」 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