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1

가산세의 면제

48-0-1 가산세의 면제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 장 사유 * 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아래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기한연장 사유 ( 법 제 6 조 ) 1. 천재지변 2. 납세자가 화재 , 전화 ( 戰禍 ),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 喪中 ) 인 경우 4.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 세무사법 」 제 2 조 제 3 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 같은 법 제 16 조의 4 에 따라 등록한 세무 법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공인회계사 ( 「 공인회계사법 」 제 24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 가 화재 , 전화 ,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제 2 호 , 제 3 호 또는 제 6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영 제 10 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 회신 등에 따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7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 ・ 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18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같은 영 제 216 조의 3 제 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 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 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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