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의 사례

3-0-2 납세의무의 사례 ①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법인은 그 판결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 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해산한 경우의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 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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