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 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다 .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 「 소득세 법 」 제 21 조제 1 항제 15 호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및 제 19 호 (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 의 기타소득은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