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 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다 .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 「 소득세 법 」 제 21 조제 1 항제 15 호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및 제 19 호 (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 의 기타소득은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