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3

양도담보의 목적물

42-0-3 양도담보의 목적물 동산 , 유가증권 , 채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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