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38…5

48-38…5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

①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직접공익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목적사업에 × ──────────── 사용한 금액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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