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직접공익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목적사업에 × ──────────── 사용한 금액 출연받은 총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