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26 의 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에 해당하는 금액 (2024 년 사용분 ) ①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등사용금액 )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등사용금액 ) × 40% ③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등 사용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등사용금액 ) × 30 %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 × 30%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등 사용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 ② , ③ 포함된 금액 제외 , 7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 ② 포함된 금액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 × 1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경우 ) 도서 등 사용분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나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 분 ) +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등 사용분 ) : 신용카드사용분 × 15%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 30% 다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등 사용분 ) × 30%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등 사용분 ) ×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 40% ⑦ [2024 년 신용카드등 사용분 연간합계액 - (2023 년 신용카드등 사용분 연간합계액 × 105%)] × 10%( 연간 100 만원 한도 )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15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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