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3-2…2

3-2…2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영 제 2 조제 3 항 단서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란 천재지변 ・ 국가시책 등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년 (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 이내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1. 신청자가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발 중에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면허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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