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

제3자의 소유권 주장

28-0-1 제 3 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 3 자는 그 재산의 매각 5 일 전까 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3 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 3 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 . 사례 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 압류재산에 대한 제 3 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 3 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 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징세과 -571, 2011.06.10.) ② 「 국세징수법 」 제 28 조제 5 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요건로서의 ‘ 승소 판결 ’ 이란 압류처분 당시 압류 재산의 소유자가 제 3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하는바 ,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 3 자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 3 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판결의 취지가 압류 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 이는 「 국세징수법 」 제 28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 승소 판결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 -2021- 법령해석기본 -0623, 2021.04.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