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101-1

법인세의 분납

64-101-1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 ( 중소기업은 2 개월 )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다만 ,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 분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1 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제 4 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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