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4.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
5.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
6.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5에 준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