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회계분식 목적 등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조작한 경우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