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의2-0…1

45의2-0…1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회계분식 목적 등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조작한 경우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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