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1-67…2

71-67…2 【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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