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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