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 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비상장법인의 결산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를 하였으나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이 이익배당총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배당결의를 함에 따라 그 결의가 당연 무효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한 결의무효 확정 판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④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 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 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 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