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