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6

80-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3호에서「사업이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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