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6-0-1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산출 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례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 ・ 고지한 데 대해 ,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 경위 ,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1 두 11014, 2004.01.27). 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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