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