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0…2

84-0…2 【 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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