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6

52-0…6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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