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21…1

40-21…1 【 부채총액의 계산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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