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와 「관세법」제30조 에 따라, 원재료비+가공료+관세상당액+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제비용(해당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무체재산권은 제외한다)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