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43-1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50-43-1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독립적인 2 명 이상의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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