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8-1

118-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③ 지방세를 분납 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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