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2-3

계속행위 신청의 처리

11-12-3 계속행위 신청의 처리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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