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구 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1. 정관에 퇴직급여 ( 퇴직위로금 등 포함 ) 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 2.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 년간의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과 손금 불 산입 상여 등을 제외한다 ) × 1/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 1 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 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