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164-6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121-164-6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 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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