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 ・ 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법인세법 」 의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