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2

25-0…2 【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

①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구 분 │ 사례 1 │ 사례 2 │사례 3 │ 사례 4 │ ├────────────┼────┼────┼────┼────┤ │ 건설가계정(기업업무추진비) │ 6,500 │ 3,500 │ 6,000 │ 10,500 │ ├────────────┼────┼────┼────┼────┤ │ 회사계상기업업무추진비(b) │ 4,000 │ 7,000 │ 4,500 │ 0 │ ├────────────┼────┼────┼────┼────┤ │ 계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 │ 기업업무추진비 한 도 │ 6,000 │ 6,000 │ 6,000 │ 6,000 │ ├────────────┼────┼────┼────┼────┤ │한 도 초 과 액(a) │ 4,500 │ 4,500 │ 4,500 │ 4,500 │ ├────────────┼────┼────┼────┼────┤ │ 손 금 불 산 입 │ 4,000 │ 4,500 │ 4,500 │ 0 │ ├────────────┼────┼────┼────┼────┤ │건설가계정감액분 │ 500 │ 0 │ 0 │ 4,500 │ ├────────────┼────┼────┼────┼────┤ │ (a - b)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삭제(2003.05.10) 2. 건설중인 자산 3. 고정자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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