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1

47-0…1 【 가산세 】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