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의2-116의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56 의 2-116 의 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비치 ・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천재 ・ 지변 2. 화재 ・ 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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