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2-6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3 3.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법 제 81 조의 11 제 3 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나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다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라 .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가 있는 경우 . 다만 , 해당 자료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조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 사례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 2008 두 10461, 2010.12.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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