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52 의 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 민법 」 에서 혼인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어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