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 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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