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19-0-2 손비의 범위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 적 손실을 말하며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 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 ) 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 포장비 , 운반비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 된 부대비용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를 포함 함 ] 5. 유형자산의 수선비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4 _ 법인세 집행기준 8. 자산의 임차료 9. 차입금이자 1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11. 자산의 평가차손 12. 제세공과금 1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4. 광업의 탐광비 1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 액 16. 식품 및 생활용품 ( 이하 “ 식품 등 ” 이라 함 ) 제조업 ,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잉여식품등의 장부가액 ( 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17.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18. 다음의 운영비 또는 수당 가 . 「 초 ・ 중등교육법 」 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 ・ 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해당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 ・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 학과 등의 운영비 다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 는 수당 라 . 「 고등교육법 」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 당 19. 「 근로복지기본법 」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 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 ( 거래단위별로 1 천만원 이하인 것 ) 2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 개당 3 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 ) 의 경우에는 연간 5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함 ) 22.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또 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 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3. 「 상법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25 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함 ) 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매수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24.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6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부담 하는 기여금 25. 임원 또는 직원 (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 ) 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 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50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86 조의 2 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 해당 내국법인의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 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50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 해당 내국법인의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 조의 3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 근로복지기본법 」 제 86 조의 2 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7.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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