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51-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 (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 소득세법 」 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 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 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 ② 제 1 항의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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