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납세의무의 확정

22-0-1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의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확정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만 ,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 1 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 ・ 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 ・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는 때 . 다만 ,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납세의무자가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6 조 제 3 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 1 호 및 제 3 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 함은 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 결의서를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임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 .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법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③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면 이로 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무납부로 인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 1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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