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35-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 그러나 세무 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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