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9조 각 호에 따른 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영 제39조의 일반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