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9…3

24-39…3 【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영 제39조 각 호에 따른 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영 제39조의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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