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6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7-4-6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 증권거래세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규정인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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