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 천만원 이상에 해 당되 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납부세액공제액 : Min[ ① ,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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