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4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4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서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기준일 (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 현재의 매매기준 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구 분 기준일 가 . 재무상태표 항목 화폐성 자산 ・ 부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타의 항목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 손익계산서 항목 현금수수거래 거래의 발생일 화폐성 자산 ・ 부채와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 대체거래 발생일 기타의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하고 ,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 는 방법 ②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 발생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⑤ 제 3 항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 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9 ⑥ 제 1 항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 1 항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 다만 , 해당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 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 1 항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제 1 항에 따른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 1 항제 2 호에서 평균 매매기준율 등이란 매일의 매매기준율 등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⑨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 76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⑩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 ‘ 국외지점별 ’ 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해외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해당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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