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

24-35-1 의제기부금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 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 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 으로 한다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 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 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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