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2…2

6-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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